콘텐츠로 이동

산후조리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2023년 출산 산모 3,221명 대상)에 따르면 평균 산후조리 기간은 30.7일이며, 산후조리원(85.5%)과 본인집(84.2%)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장소별 이용률 (2024년 실태조사, 복수응답 가능)

섹션 제목: “장소별 이용률 (2024년 실태조사, 복수응답 가능)”
  • 산후조리원: 85.5%
  • 본인집: 84.2%
  • 친정: 11.2%
  • 시가: 1.0%
  • 산후조리원: 70.9%
  • 본인집: 19.3%
  • 친정: 3.6%
  • 시가·산후조리원: 3.9 (가장 높음)
  • 본인집: 3.6
  • 친정: 3.5

평균 전체 기간은 30.7일이며, 장소별로는 다음과 같다.

  • 본인집: 22.3일 (가장 길다)
  • 친정: 20.3일
  • 시가: 19.8일
  • 산후조리원: 12.6일

2021년과 비교 시 가정(본인집, 친정 등)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은 감소하였으나, 산후조리원에서의 기간은 증가(12.3일에서 12.6일)하였다.

  • 산후조리원: 평균 286.5만 원
  • 집(본인·친정·시가): 평균 125.5만 원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증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인건비, 임대료) 등 복합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재가 산후조리 이용 비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확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에 따른 서비스 이용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산후조리의 주된 목적으로 산모들이 응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모의 건강회복: 91.2%
  • 돌봄방법 습득: 6.2%
  • 아이와의 애착·상호작용: 2.2%

산후조리 관련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도적(주도적인 편 + 매우 주도적)이었다고 응답한 산모는 82.8%였다.

산모들이 산후조리 기간 동안 불편했던 증상(복수응답 가능):

  • 수면부족: 67.5%
  • 상처부위 통증: 41.0%
  • 유두통증: 35.4%
  • 우울감: 20.0%

분만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68.5%이며, 경험 기간은 평균 187.5일이었다. 실제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는 6.8%였다. 2021년 조사(52.6%)와 비교 시 경험 비율이 증가하였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

  • 배우자: 57.8%
  • 친구: 34.2%
  •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23.5%
  • 의료인·상담사: 10.2%
  • 도움받은 적 없음: 23.8%
  • 모유수유 비율: 90.2% (2021년 91.6%보다 감소)
  • 모유수유를 선택한 이유: 아기 신체건강(86.7%), 아기 정서발달(65.8%) 순
  •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이유: 모유량 부족(28.7%), 본인 건강 이상(16.4%) 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현황

섹션 제목: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현황”

출산 직전 취업상태였던 산모는 82.0%였으며, 이들 중 출산휴가는 58.1%, 육아휴직은 55.4%가 사용하였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 55.9% (2021년 대비 2.4%p 증가)
  •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률: 17.4% (2021년 대비 8.4%p 증가)

산모가 희망하는 정부 정책 (복수응답 가능)

섹션 제목: “산모가 희망하는 정부 정책 (복수응답 가능)”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책 순위:

  1.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60.1%
  2. 배우자(파트너)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37.4%
  3.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25.9%
  4. 배우자(파트너)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22.9%
  5. 산모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16.9%
  6.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13.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도우미)

섹션 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도우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한다.

서비스 기간 (태아유형별):

태아유형단축표준연장
단태아 첫째아5일10일15일
단태아 둘째아 이상10일15일20일
쌍태아 인력 1명10일15일20일
삼태아 인력 2명15일25일40일
사태아 이상 인력 2명15일25일40일

2024년부터 삼태아 이상 지원기간이 최대 40일로 확대되었다.

신청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문의: 관할(주소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