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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야 하는 상황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아청소년과 또는 응급실 방문이 필요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일단 병원에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아이의 월령 (신생아 기준이 다름)
  • 체온 (겨드랑이 or 항문 체온계)
  • 마지막 수유 시간과 양
  • 소변 횟수 (기저귀 젖음 횟수)
  • 의식 상태 (눈 맞춤, 반응)
항목정상 범위
체온 (겨드랑이)36.5–37.5 °C
신생아 수유 간격2–3시간
소변 (생후 4일 이후)하루 6회 이상
호흡수 (신생아)30–60회/분
  1. 체온을 정확히 측정한다 (겨드랑이 체온계 사용).
  2. 마지막 수유 시간과 양을 기록한다.
  3. 기저귀 교체 시 소변·대변 상태를 확인한다.
  4. 아이의 활력 (눈 맞춤, 울음 강도, 움직임)을 관찰한다.
  5. 아래 “병원 상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6. 해당 항목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간다.

즉시 응급실

  • 생후 3개월 미만 아기의 38 °C 이상 발열
  • 호흡이 빠르거나 (분당 60회 초과) 가슴이 함몰되는 호흡 곤란
  • 입술·손톱이 파랗게 변함 (청색증)
  • 의식이 흐리거나 축 늘어짐 (반응 없음, 눈 맞춤 안 됨)
  • 분수 토 (먹은 양의 대부분을 반복적으로 토함)
  • 피가 섞인 구토 또는 대변
  • 경련 (팔다리가 뻣뻣해지거나 떨림이 반복됨)
  • 낙상 후 의식 변화 또는 구토

당일 소아과

  • 생후 3개월 이상 아기의 38.5 °C 이상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
  • 수유량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감소
  • 소변 횟수가 하루 4회 미만 (탈수 의심)
  • 설사가 하루 5회 이상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
  • 구토가 6시간 이상 지속
  • 울음이 3시간 이상 멈추지 않고 달래지지 않음
  • 피부 발진이 갑자기 넓게 퍼짐
  • 눈곱·눈 충혈이 심해짐
  • 생후 3개월 미만 아기에게 보호자 판단으로 해열제를 먹이지 않는다 (반드시 의사 상담 후).
  • “좀 더 지켜보자”며 위 기준에 해당하는 상황을 미루지 않는다.
  • 인터넷 검색 결과만으로 괜찮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 민간요법 (소주 마사지, 감자 찜질 등)을 먼저 시도하지 않는다.
  • 발열 기준: 일부 자료는 37.5 °C 이상을 발열로 보고, 일부는 38 °C 이상을 기준으로 함. 이 위키는 38 °C 기준을 사용하되 37.5–38 °C 구간에서도 신생아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함.
  • 소변 횟수: 자료마다 탈수 기준이 4–6회로 차이가 있음. 보수적으로 6회 미만이면 주의, 4회 미만이면 병원 상담을 권장.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소아 발열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 서울대학교병원 - 신생아 응급 가이드
  • 원본 PDF 검수 필요 (draft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