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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부 바우처 사업이다(2025년 기준).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2025년 기준)
  • 신청 장소: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국민행복카드 소지 여부 확인 (없으면 함께 신청 가능)

자료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음 (서비스 이용 기준이며 의료적 정상 범위 개념 없음)

  1. 신청 기한 확인: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2. 신청 장소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3. 신청서 준비: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4. 소득 증빙자료 준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수급자·차상위 계층 증빙서류(해당자)
  5.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6. 국민행복카드 신청(없는 경우): 카드사 영업점·홈페이지·콜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7. 자격 결정 통지 수령 후 제공기관 선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8.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이용 전 사전 납부)
  9. 서비스 기간 유형(단축/표준/연장) 선택: 계약 시 본인부담금 차이 확인 후 선택 (바우처 생성 후 변경 불가)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이 발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입퇴원일 명시된 진단서 등 첨부)
  • 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 제출
  • 바우처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서비스 이용 시도 (유효기간 초과 시 바우처 자동 소멸)
  • 제공기관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요구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실행이 원칙)
  • 본인부담금 미납 상태에서 서비스 이용 시도 (미납 시 제공기관이 서비스 중단 가능)
  • 부가서비스(표준서비스 범위 초과)를 바우처로 결제 시도 (부가서비스는 이용자 전액 자부담)
  • 22시-07시 시간대 바우처 서비스 요청 (해당 시간대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신청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요약 (2025년 기준)

섹션 제목: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요약 (2025년 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하더라도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기준을 정한 경우 지원 가능한 대상: ①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 ⑦ 미혼모 산모 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⑨ 분만 취약지 산모 ⑩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 ⑪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태아 유형단축표준연장
단태아 첫째아5일10일15일
단태아 둘째아10일15일20일
단태아 셋째아 이상10일15일20일
쌍태아10일15일20일
삼태아15일25일40일
사태아 이상15일25일40일

서비스는 1주 5일, 1일 8시간(09시-18시, 휴게 1시간 포함) 제공이 원칙

  • 산모 건강관리: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산후회복·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정서지원: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서비스 가격 (2025년 기준, 1일 기준가격)

섹션 제목: “서비스 가격 (2025년 기준, 1일 기준가격)”
  • 단태아 일반(표준): 142,400원
  • 쌍태아 인력 1명(표준): 178,000원
  • 쌍태아 인력 2명(표준): 275,200원-356,800원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