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국가(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육아 관련 휴가·휴직·급여 제도를 정리했다. 남성도 출산 직후부터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대폭 확대됐으며,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로 부부가 함께 쓸 경우 급여가 크게 올라간다.
- 기간: 출산 전후 합산 90일 (다태아 120일)
-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사용해야 함
- 급여: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월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대기업은 첫 60일만 정부 지원, 나머지 30일은 회사 부담)
- 신청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20일 사용 가능 (분할 2회 허용)
- 급여: 통상임금 100% (상한 약 401만 원, 20일 기준)
- 2024년 개정으로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
- 신청처: 회사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속 기간 6개월 이상)
- 부모 각각 최대 1년 사용 가능 (부부 합산 최대 2년)
| 기간 | 급여율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 연간 최대 2,310만 원 (250만×3 + 200만×3 + 160만×6)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2025년 1월 1일부터): 매월 전액 수령. 기존엔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던 방식 폐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급여 대폭 상향:
| 월차 | 급여율 | 상한 (부모 각각) |
|---|
| 1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2개월 | 100% | 250만 원 |
| 3개월 | 100% | 300만 원 |
| 4개월 | 100% | 350만 원 |
| 5개월 | 100% | 400만 원 |
| 6개월 | 100% | 450만 원 |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적용
- 부부 동시 사용 가능
- 부모 1인당 6개월 최대 1,950만 원 /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
-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기간: 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 가능)
- 단축 범위: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 급여 지원: 단축분의 80% (주 5시간 이내), 초과분 60%
- 육아휴직 대신 활용하거나 복귀 후 병행 가능
| 연령 | 월 급여 |
|---|
| 만 0세 (0-11개월) | 100만 원 |
| 만 1세 (12-23개월) | 50만 원 |
-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로 전환
- 신청처: 정부24, 복지로, 주민센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 대상: 만 8세 미만 (0-95개월)
- 금액: 월 10만 원
- 소득 무관 전 가정 지급
- 신청처: 복지로, 주민센터
- 지급: 출생아 1인당 바우처 지급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유아용품, 의료비, 산후조리 등)
- 신청처: 복지로, 주민센터 (출생 후 60일 이내)
- 바우처 금액: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임신 확인 후 발급 신청 (건강보험공단, 복지로)
- 병원비, 약제비, 한방 의료비 등 사용 가능
- 분만 취약지 거주자 추가 2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출산 직후 바로 사용
- 6+6 제도: 파트너 육아휴직 기간 중 겹쳐서 또는 이어서 사용 → 급여 최대 450만/월
- 육아휴직 중 고용보험 납부 유지됨 (실업급여 불이익 없음)
- 회사 눈치 없이 법적 권리 — 사업주는 거부 불가, 불리한 처우 시 형사처벌 대상
| 항목 | 신청처 |
|---|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 복지로 (bokjiro.go.kr), 정부24, 주민센터 |
| 국민행복카드 | 건강보험공단 (nhis.or.kr), 복지로 |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제도 안내 (2026 기준)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 복지로: 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모성보호 정책 안내
- 수집일: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