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이동

육아휴직 제도 총정리 (2026 국가 기준)

2026년 기준 국가(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육아 관련 휴가·휴직·급여 제도를 정리했다. 남성도 출산 직후부터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대폭 확대됐으며,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로 부부가 함께 쓸 경우 급여가 크게 올라간다.


  • 기간: 출산 전후 합산 90일 (다태아 120일)
  •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사용해야 함
  • 급여: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월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대기업은 첫 60일만 정부 지원, 나머지 30일은 회사 부담)
  • 신청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20일 사용 가능 (분할 2회 허용)
  • 급여: 통상임금 100% (상한 약 401만 원, 20일 기준)
  • 2024년 개정으로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
  • 신청처: 회사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속 기간 6개월 이상)
  • 부모 각각 최대 1년 사용 가능 (부부 합산 최대 2년)

급여 (일반) — 2025년 1월 개편, 2026년 동일 적용

섹션 제목: “급여 (일반) — 2025년 1월 개편, 2026년 동일 적용”
기간급여율월 상한액월 하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7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70만 원
7-12개월통상임금 80%160만 원70만 원
  • 연간 최대 2,310만 원 (250만×3 + 200만×3 + 160만×6)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2025년 1월 1일부터): 매월 전액 수령. 기존엔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던 방식 폐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급여 대폭 상향:

월차급여율상한 (부모 각각)
1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
2개월100%250만 원
3개월100%300만 원
4개월100%350만 원
5개월100%400만 원
6개월100%450만 원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적용
  • 부부 동시 사용 가능
  • 부모 1인당 6개월 최대 1,950만 원 /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

  •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기간: 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 가능)
  • 단축 범위: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 급여 지원: 단축분의 80% (주 5시간 이내), 초과분 60%
  • 육아휴직 대신 활용하거나 복귀 후 병행 가능

연령월 급여
만 0세 (0-11개월)100만 원
만 1세 (12-23개월)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로 전환
  • 신청처: 정부24, 복지로, 주민센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 대상: 만 8세 미만 (0-95개월)
  • 금액: 월 10만 원
  • 소득 무관 전 가정 지급
  • 신청처: 복지로, 주민센터

  • 지급: 출생아 1인당 바우처 지급
    •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유아용품, 의료비, 산후조리 등)
  • 신청처: 복지로, 주민센터 (출생 후 60일 이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섹션 제목: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바우처 금액: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임신 확인 후 발급 신청 (건강보험공단, 복지로)
  • 병원비, 약제비, 한방 의료비 등 사용 가능
  • 분만 취약지 거주자 추가 20만 원

  1.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출산 직후 바로 사용
  2. 6+6 제도: 파트너 육아휴직 기간 중 겹쳐서 또는 이어서 사용 → 급여 최대 450만/월
  3. 육아휴직 중 고용보험 납부 유지됨 (실업급여 불이익 없음)
  4. 회사 눈치 없이 법적 권리 — 사업주는 거부 불가, 불리한 처우 시 형사처벌 대상

항목신청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복지로 (bokjiro.go.kr), 정부24, 주민센터
국민행복카드건강보험공단 (nhis.or.kr), 복지로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제도 안내 (2026 기준)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 복지로: 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모성보호 정책 안내
  • 수집일: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