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양육 지원 서비스 종류 및 현황
본 문서는 2007년 육아정책개발센터(KICCE) 연구보고서 「영아양육지원종합대책방안」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 자료는 2007년 당시 우리나라 영아(만 36개월 미만) 양육 지원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 방안을 제안한 연구보고서로, 현재 시행 중인 서비스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당시 분석에 따르면 시설보육 중심의 지원 체계가 주를 이루었고, 가정 내 보육 서비스나 현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확인
섹션 제목: “먼저 확인”- 이 문서의 정보는 2007년 연구 기준이며,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다를 수 있음
-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관할 시·군·구,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 당시 조사에서 영아를 둔 가구 중 대리 양육자로 친조부모(47.1%), 외조부모(37.8%) 비율이 높았고, 나머지 대리 양육인 이용 비율은 10%로 조사됨
정상 범위
섹션 제목: “정상 범위”자료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음
집에서 할 일
섹션 제목: “집에서 할 일”- 보육시설 이용 시: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보육시설 등 유형별 특성 파악 후 선택
- 가정 내 보육 서비스 이용 시 (당시 기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업 수행기관에 이용 회원으로 등록 후 서비스 신청
- 보육료 지원 여부: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보육료 지원 제도 존재 여부 관할 기관 확인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시 (당시 기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업 수행기관에 이용 회원 등록 및 서비스 신청
- 양육 관련 정보·상담: 각 시·도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활용
병원 상담 기준
섹션 제목: “병원 상담 기준”- 자료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음
하면 안 되는 것
섹션 제목: “하면 안 되는 것”- 이 문서의 2007년 기준 제도 내용을 현재 그대로 적용하여 신청하거나 판단하는 것
2007년 당시 영아 양육 지원 제도 현황
섹션 제목: “2007년 당시 영아 양육 지원 제도 현황”시설보육 지원
섹션 제목: “시설보육 지원”보육정책은 1990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시설보육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2006년 12월 기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수는 0세아 46,351명, 1세아 102,473명, 만2세아 201,111명으로 총 349,935명이었으며, 전체 영아 대비 보육시설 이용 비율은 25.5%였다.
보육료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으며, 2006년 12월 현재 보육료 지원 아동은 66만 6,643명으로 전체 보육 아동의 64.1%였다.
가정 내 보육 서비스 (아이돌보미)
섹션 제목: “가정 내 보육 서비스 (아이돌보미)”당시 정부가 관여하는 가정 내 보육 서비스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었다. 아이돌보미를 교육하고, 0세-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 파견하여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 활동 등을 시간제로 서비스하는 방식이었다.
- 이용 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업 수행기관에 이용 회원으로 등록 후 서비스 신청
- 비용 (당시 기준): 차상위 130% 이하 저소득 가정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정 시간당 4,000-5,000원
- 이용 한도: 한 달에 최고 120시간 이용 원칙
이 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한국여성노동자회 보육도우미,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 육아 돌보는 이 등이 있었으나, 각 사업 주체별로 인력 모집·교육·서비스 관리가 따로 이루어졌다.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제도
섹션 제목: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제도”2007년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개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신규 도입되었다. 2006년 기준 육아휴직자 수가 증가하여 산전 휴가자 대비 27.8%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산전후 휴가 제도는 90일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으나, 비정규직 등 실제 이용률은 낮았다.
직장 보육 지원
섹션 제목: “직장 보육 지원”2004년 이후 직장 보육 의무 사업장의 의무 이행률이 매년 상승하였으나 2006년 기준으로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시설 설치 비율은 22.1%, 수당 지원 등 의무 이행률은 40.1% 수준이었다.
현금 지원
섹션 제목: “현금 지원”당시 중앙정부의 자녀 양육 비용 직접 지원 정책은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원하였다. 지원 금액과 대상은 지역마다 달랐으며, 대체로 셋째아 이상에게 월 3만-20만 원을 일정 기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정보 제공 및 상담
섹션 제목: “정보 제공 및 상담”- 보육정보센터: 각 시·도와 일부 시·군·구에 설치, 온라인 중심으로 부모 대상 정보 제공 및 상담
- 육아플라자(서울시 일부 구): 부모 상담 및 부모·아동 놀이 활동 공간 운영
- 육아휴게실: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설치·운영
자료 간 차이
섹션 제목: “자료 간 차이”이 문서는 단일 자료(KICCE 2007년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자료 간 차이 없음. 다만 2007년 이후 제도 변화가 상당하므로, 현재 시행 제도와 비교 시 차이가 클 수 있다.
- 원본 PDF: kicce_영아양육지원_종합대책.pdf
- 자료명: 영아양육지원종합대책방안 (연구보고 2007-02)
- 발행기관: 육아정책개발센터(KICCE)
- Drive 원본: https://drive.google.com/open?id=14iRxHyrfwONfLTbPj25XmjoB-SESEtYI
- 원문 기반 작성 (초안 — 사람 검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