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검진 및 지원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의 진료비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0만 원 한도의 추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섹션 제목: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지원 대상
섹션 제목: “지원 대상”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지원 내용
섹션 제목: “지원 내용”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 (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이용권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 바우처 사용 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
신청 방법
섹션 제목: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
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출산 진료비 (의료급여)
섹션 제목: “임신·출산 진료비 (의료급여)”-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원 (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섹션 제목: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임신확인서로 확인)
-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이용자인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이 먼저 차감됨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섹션 제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지원 대상
섹션 제목: “지원 대상”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섹션 제목: “지원 내용”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신청: 주소지 보건소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섹션 제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일부 비급여항목 지원
-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구분 | 최대 지원횟수 | 최대 지원금액(44세 이하) | 최대 지원금액(45세 이상)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20 | 110만 원 | 90만 원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20 | 50만 원 | 40만 원 |
| 인공수정 | 5 | 30만 원 | 20만 원 |
지원 금액 내 비급여항목 지원 한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20만 원, 배아동결비 30만 원
신청: 보건소, 정부24, e보건소
문의: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가임력 검사)
섹션 제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가임력 검사)”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에게 검사비를 지원한다.
- 지원 대상: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며, 1인 1회 지원
- 지원 금액: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2024년 서울시는 유사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별도 시행으로 미참여
검사 항목
섹션 제목: “검사 항목”-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신청 절차
섹션 제목: “신청 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가능)
-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 검사 시 지원 불가)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비 청구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문의: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영양플러스 지원
섹션 제목: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6세까지)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섹션 제목: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지급결정 익일에 포인트 생성
- 복지로/보건복지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임신·출산·영유아 안내」, 2024년 4월 기준
- 보건복지부,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