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준비
출산을 앞두고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정부 지원으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출산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 등이 있다. 요양기관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별도의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출산 전 준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섹션 제목: “출산 전 준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 (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이용권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고위험 임신질환 의료비 지원
섹션 제목: “고위험 임신질환 의료비 지원”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 내용: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 신청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보건소
출산비용 지원
섹션 제목: “출산비용 지원”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섹션 제목: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는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 지급
- 해외출산, 입양자녀는 제외
신청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소득층·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섹션 제목: “저소득층·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 대상 | 지원내용 |
|---|---|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 아이 1명당 70만 원 (쌍둥이 140만 원) |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아이 1명당 70만 원 (쌍둥이 140만 원) |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명당 120만 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산 직후: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섹션 제목: “출산 직후: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한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 300만 원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섹션 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한다.
서비스 기간 (태아유형별):
| 태아유형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태아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 단태아 둘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인력 1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인력 2명) | 15일 | 25일 | 40일 |
| 사태아 이상 (인력 2명) | 15일 | 25일 | 40일 |
2024년부터 삼태아 이상 지원기간이 최대 40일로 확대되었다.
신청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문의: 관할(주소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섹션 제목: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 출생시 체중 | 지원한도 |
|---|---|
| 2.0kg 이상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300만 원 |
| 1.5kg 이상 2.0kg 미만 | 400만 원 |
| 1kg 이상 1.5kg 미만 | 700만 원 |
| 1kg 미만 | 1,000만 원 |
| 선천성이상아 | 500만 원 |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 신청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산후조리원 예약
섹션 제목: “산후조리원 예약”산후조리원은 임신 확인 직후 예약해야 한다. 단태아 기준으로 임신 5주차에 인기 조리원은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 쌍둥이는 출산예정일이 앞당겨지므로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예약 절차
- 지역 인기 조리원 3곳 검색 후 전화 — 출산예정일 기준 예약 가능 여부 확인
- 가능한 곳에 예약금 납입 (여러 곳 동시 예약 가능)
- 직접 방문 상담 — 이모님 1인당 아기 케어 수, 시설, 분위기 확인
- 아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곳 최종 결정
- 나머지 예약 환불
조리원 선택 기준
- 이모님 1인당 담당 아기 수 (적을수록 케어 집중)
- 모유수유 지원 여부
- 신생아실과 산모실 분리 여부
- 방문 시 실제 분위기와 청결도
- 태아보험 연계 할인 여부 확인
지역 인기 탑3는 대체로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비교보다는 빠른 예약이 우선이다.
- 복지로/보건복지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임신·출산·영유아 안내」, 2024년 4월 기준